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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간/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 급여신청

 

요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양가 보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애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돕기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고 급여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 여직원이 출산을 하여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한참을 지나도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다가 육아휴직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육아휴직이란 말 그대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잠시동안 휴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애 엄마만 육아 휴직을 낼수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남자도 육아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지급 대상

 

 

📌📌 세대분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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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버험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 피버험단위 기간이란 직장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입사한 지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1.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2.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당연히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는 혼자 할 수가 없고 남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집에서 애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나오지 않게 되면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 급여 지급을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바로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란 근로자가 아이의 육아를 위해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약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약 12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예)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위의 서류를 모두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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