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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과 변경하는 이유+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청약할 때에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과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때 몇 세대 분양, 몇 가구 분양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대란 하나의 집에 거주하는 가족의 단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족이 아닌 같이 거주하는 사람과도 세대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더라도 일정기간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별도의 단독세대가 되어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집에 두명이 살고 있다면 세대주는 한 명이어야 하며 같이 살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각각 한 명씩 살고 있다면 두 명 모두 다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집이 아니라 월세, 전세를 살고 있어도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중에 대표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한 세대에 살고 있다면 남편을 세대주로 등재할 수도 있고 아내가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명 다 동시에 세대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간단한 방법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을 사용하다 보면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구매후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집에 놓고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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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

 

저희 집도 세대주를 분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세대주를 분리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던 아들, 딸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살 경우는 1가구 2 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집에 가족이 모두 살고 있으므로 1가구(1세대)입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중 딸인 1명이 본인 명의로 다른 곳에 집을 한채 사게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족이 모두 모여 살고있던 집의 명의가 아버지 명의이고 딸 명의의 집이 다른곳에 한채 있다고 가정을 하면 1가구 2 주택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감면

 

위의 경우에는 집을 매매할 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 세대주를 분리하는 경우는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면 양도세에 대한 감면이나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연말정산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기 전에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내 집 마련을 위해 우리가 선호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분양이 호황이기 때문에 2순위는 기회가 오지도 않고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주를 분리,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모집공고를 자세히 보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도 있고 만 19세 이상의 성인 세대원 모두가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인기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함에 있어서 조건이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4명의 가족 중 세대주가 1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그렇지만 세대주 분리를 해서 다른 한 명도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 4명 중 두 명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첨확률이 두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노리고 주택 청약 가점이나 절세를 목적으로 불법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으니 잘 아아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분리할 수 있는 조건

 

세대주를 분리하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세대주 분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3.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4.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청년

 

세대주 분리 방법

 

이렇게 새대주를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세대주 분리의 장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세대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곳은 바로 정부 24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링크를 타고 가시면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합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비회원 신청을 누른 후 개인정보를 입력
  • 신청 구분을 정정으로 선택한 다음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예전처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직원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준비물

 

  1. 본인: 신분증, 도장
  2. 기존 세대주: 신분증, 도장

이러한 방법으로 세대 분리를 하여 내 집 마련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확률을 두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세대주 분리 신청방법이 있으니 각자 여건에 맞게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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